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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놀이마당회칙 (2017.12.6 개정)

하나. 총칙

  

제1조(이름)

우리 모임을 봉천놀이마당(이하 마당)이라 부른다.

 

제2조(목적)

마당은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지역 사회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전통 문화 예술을 연구 발전 보급하고, 회원 상호간에 교류 교감 소통함으로써 신명나는 지역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마당은 서울지역을 소재로 삼는다.

 

제4조(구성)

마당은 회원제로 운영된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둘. 회원

  

제5조(회원 가입)

마당의 목적에 동의하고 마당이 정하는 회칙과 운영에 동의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이하 `운위`라 함)의 승인과 함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정회원의 자격)

마당의 목적에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1) 마당의 초급 강습

 2) 그에 준하는 별도의 교육 과정이나

 3) 실력과 소양이 정회원으로부터 인정되어 추천으로 `운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준회원 교육 과정을 마친 뒤 정회원이 될 수 있다.

 4) 마당 동문이 가입을 원할 때 `운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 없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준회원의 자격)

 1) 초급 강습 또는 그에 준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정회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할 때 자격을 갖게 되며 2개월의 준회원 기간 동안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마당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당의 목적에 동의하고 기초적인 기능과 이론이 충분하여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운위`의 승인으로 바로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위`의 의결사항을 지키며 정기회비 납부와 모임 참석의무가 있다.

 1) 정회원의 의무: 마당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참석해야 하며 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준회원의 의무: 마당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와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준 회원 과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마당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 회의에 대한 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준회원은 의견 제안권만 있다.

 1) 정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마당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나 사업을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마당에서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각 패에 자유롭게 가입 또는 중복 가입할 수 있으며 소모임 활동에도 참여 할 수 있다.

   - 총회와 각 패의 회의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마당에서 펴내는 소식지 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정기 회비를 내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과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2) 준회원의 권리

   - 마당과 각 패의 모임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다.

   - 마당에서 시행하는 준회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총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 마당에서 펴내는 소식지 또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탈퇴)

정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운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회비와 모든 기증물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가입)

제9조에 의거해 탈퇴한 사람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운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제명 및 징계)

마당의 목적과 회칙에 크게 어긋나는 언행을 하거나 마당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회원은 정회원 1/3인 이상의 발의 또는 `운위`의 제의와 회장의 제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재적인원 1/2이상 출석(위임 포함)에 출석인원 의 1/2인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경고, 자격정지) 및 제명할 수 있다. 찬반이 같을 경우에는 제명으로 결정한다.

(위임은 서명한 위임장과 문자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총회와 선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제13조(자동 탈퇴)

정회원이 3개월 이상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모임에 불참하거나 정기 회비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운위`의 결정에 따라 자동 탈퇴 처리를 할 수 있다.

 

 

셋. 짜임

 

제14조(패)

마당은 전문적인 활동을 위한 굿 패, 춤 패, 둥지 패를 둔다.

각 패는 `운위`의 운영 지침 및 사업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스스로 필요한 하 부 조직을 운용한다.

특별히 각 패의 세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회의나 운영상의 원칙은 마당의 회칙에 준한다.

 

제15조(패의 신설)

패의 신설은 10인 이상의 정회원이 발의를 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소모임)

회원은 다양한 전통 문화의 연구와 발전과 기량 연마와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소모임은 마당 공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분 기별로 운영 계획과 회원 상황 대표 등 여러 사항을 `운위`에 제출하여 마당 공간과 시간을 배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 

마당은 제 2조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풍물, 탈춤, 노래, 민요, 공동체놀이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정기적인 공연과 강습 발표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마당을 마련한다.

 2) 여러 문화단체, 사회단체와 서로 교류 연대하여 여러 문화 행사를 연다.

 3) 회원의 전통 예술 기능 전수와 수련을 위한 현지 전수교육을 한다.

 4) 풍물, 탈춤, 민요 등의 강습을 통해 전통문화 예술을 널리 알린다.

 5) 마당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을 시행한다.

 6) 마당의 홈페이지 등 SNS 활동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올바른 문화 전달과 수렴의 역할을 한다.

 

제18조(재정)

마당 재정의 수입은 회비, 강습비, 후원금 및 기타 재원으로 구성하며 재정의 지출(예산 및 결산)은 `운위`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선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정도가 미약할 때는(약 5만 원 이하) 사후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제19조(재정 관리)

마당의 기금은 통장으로 적립하며 통장과 도장은 회계가 관리한다.

 

제20조(재정 감사) 

`운위`와 회기를 같이하며 감사실장1인 부원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마당 재정의 지출에 대하여 조언을 하며 회기 말에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21조(회비)

모든 회원 (정회원, 준회원,)은 매 월 정기 회비를 낸다.

회비 수납의 편리성과 투명성 그리고 마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비 자동이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넷. 운영

  

제22조(운영의 원칙)

모든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회원제로 운영한다.


제23조(운영 체계)

운영 체계는 회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체로서 운영하며 마당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총회의 최종 결정으로 운영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회계, 각 패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그 외에 여러 사업이 필 요해서 회장이 지명하는 부장 또는 총회에서 선출된 중요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구성 된 추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운위`는 매월 1회 이상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확대운영위원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필요시 한시적으로 확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체로서 운영할 수도 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운위`를 포함하여 상쇠, 여러 소모임장, 각 패의 총무, 감사실장으로 구성하며 `확대운위`의 개최 여부는 `운위`에서 의결한다.

 

제26조(운위의 기능) 

아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모든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일

 2) 안건 심의에 관한 일

 3) 각 패의 의견 수렴과 강습생의 의견 수렴

 4) 강습과 교육의 강사를 추천하고 강습비나 강사료를 의결하는 일

 5) 회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 수렴과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일

 6) 마당 공간의 효율적이고 활용을 위한 소모임이나 단체의 사용 공간과 시간을 배정하는 일

 7) 정기 회비를 결정하는 일

 8) 정기총회에 올릴 안건 채택과 준비에 관한 일

 9) 여러 문화 단체와의 교류와 정보에 관한 일

 

제27조(임원의 범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회계, 각 패의 대표, 감사실장 등으로 하며 이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회장이 선임하여 `운위`의 동의를 받으며 전체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재임하며, 회장이 유고되고 남은 임기가 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대행(부회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해 뽑힌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운위`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조직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운위`가 대신한다.

일정에 따라 후보추천과 후보등록, 선거유세를 하며 선거는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1/2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단,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다 득점자와 차점자 가운데 2차 투표를 한다.

만일 단일 후보인 경우 찬반 투표를 시행한다. 찬반이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제30조(회장 및 임원의 불신임) 

선출된 회장이나 임원이 마당의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나 마당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자격정지, 직위해제 등의 탄핵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탄핵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운위`의 임시총회 소집 의결을 거쳐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확정된다. 재적인원의 1/2인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인원 1/2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이때 총회의 회의 진행은 발의자들이 뽑은 대표가 맡는다.


제31조(재 선출)

회장이나 임원의 결손 사유가 발생하면 선출직의 경우는 임시 총회(각 패의 회의)를 열어 다시 선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지명한 임원은 다시 지명하고 모든 회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다시 선출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제32조(임원의 역할)


제1항 회장의 할 일

 1) 마당을 대표하고 모든 마당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3) 부회장, 사무국장 및 회계의 임명권자가 된다.

 4) `운위`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5) 마당 업무와 관련하여 총체적이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며 여러 회원 의 여론을 수렴한다.

 6) 회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 수렴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운위` 내의 임원의 상호 업무 분담과 관리 및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

 8) 대내외적인 업무 접촉을 활발히 하며 마당의 방향을 제시하며 실천한다.

 

제2항 부회장의 할 일

 1) 회장을 돕고 회장의 업무를 분담한다.

 2) 임원 간의 상호 협력하며 소통의 역할을 한다.

 3)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제3항 사무국장의 할 일

 1) 회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

 2) `운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연락 업무에 주력한다.

 3) 사무국장은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2 인으로 구성할 경우 대내 국장과 대외국장으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제4항 각 패의 대표(패장)의 할 일

 1) 각 패를 대표하고 각 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패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3) 자체의 연수,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4) 각 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회원의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한다.

 5) 사업계획과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지도한다.

 

제5항 회계의 할 일

 1) 회계 장부 정리

 2) 자산 평가 관리

 3) 매달 사업의 흐름을 경제적인 개념으로 분석, 정리, 평가, 보고


제6항 감사실장의 할 일

 1) 마당 재정의 흐름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운위`에 제의한다.

 2) 회기 말에 회계 결산 시 결산 안에 대해 심의하여 총회 때 회원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3) 감사부원을 두어 효율적으로 회계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다.

 


다섯. 회의 기구와 기능

 

제33조(회의 기구)

아래와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운영위원회

 4) 교육 담당 회의

 5) 각 패 회의

 

제34조(회의 성립과 의결)

회의는 재적 인원 1/2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의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에는 가결한다.

 

제35조(회의진행)

총회와 `운위`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제3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마당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 회기마다 연다.

 

제37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공고)

 1) 총회는 회장의 주관으로 2주일 전에 알려야 한다.

 2) 시간, 장소, 회의 안건 등을 밝혀야 한다.

 3)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적어도 1주일 전에 알려야 한다.

 

제3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매 회기 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의 선출

 2) 회기결산 사업 보고

 3) 회계 감사

 4) 기타 사항 토의

 

제39조(임시총회의 기능)

임시총회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될 때 `운위`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소집한다.

 1) 정회원 10인 이상의 소집 제안하고 안건을 제시하고 `운위`에 소집을 요구 하였을 때

 2) `운위`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위`에 소집을 제안할 때

 4) 회칙과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승인이 필요할 때

 5) 회장 및 임원의 탄핵

 6)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승인이 필요할 때

 7) 주요사업계획 수립

 8) 주요예산 심의

 9) 패의 설립

 10) 마당의 중요 사안의 최종 결정이 필요할 때

 

 

덧붙임

 

제1조 회칙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즉시 효력을 나타낸다.

 

제3조 매 회기마다 운위에서는 세부적인 회칙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는 제10조(탈퇴) 제11조(재가입) 제12조(제명 및 징계) 제13조(자동 탈퇴) 제18조(재정) 제27조(임원의 범위)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 후 5일 이내에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2017년 12월 6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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